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7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식회사 B’ 의 이사로, 차량 대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여행사인 ‘ 롯데 제이티비 주식회사’ 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 롯데 제이티비 주식회사 ’에서 유치한 일본인 관광객들의 국내 운송에 필요한 차량을 대여해 주고 그 대가를 매월 지급 받기로 하였다.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을 ‘ 롯데 제이티비 주식회사 ’에 대여하여 자신의 회사 소속 직원인 D( 남, 67세 )으로 하여금 2016. 3. 8. 15:50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 김 포 국제공항’ 앞 도로에서 일본인 관광객 3명을 태우고 서울 중구 남대 문로 81 ‘ 롯데 백화점’ 지상 3 층 주차장까지 미상의 거리를 유상 운송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인의 차량 대여 담당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여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

1. 각 진술서 (E, D)

1. 차량업무 계약서 사본

1. 행사 지시서 사진, 단속 차량 사진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7호, 제 3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3 조, 제 90조 제 7호, 제 34조 제 3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