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5노6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