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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530643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1,528,124,094원 및 그 중 434,3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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