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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1363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 43,936,2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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