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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105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7,991,912원을 지급하고,

나. 23,904,364,861원 및 그 중 6,156,8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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