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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구합503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079,139원에 대한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1) 원고는 2009. 3. 20. 김해시 B 공장용지 6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C 답 694㎡, D 답 151㎡(위 D 답 151㎡는 2014. 7. 28. C 답에 합병되었고, 위 두 토지를 합하여 ‘기타 토지’라 한다

)를 합계 19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개척사(이하 ‘개척사’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2010.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30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0원(합계 600,000,000원), 채무자 개척사, 근저당권자 각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합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부 대출채권의 양도 1) 개척사가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E), 2013. 9. 26. 유아이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유아이제십차’라 한다

)에게 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유동화자산의 양도방법으로서 개척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대출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유아이제십차는 2014. 1. 17. F에게 위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2014. 3. 3. 유아이제십차에게, 유아이제십차는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다. 법원의 임의경매절차 1) 창원지방법원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감정가액은 2013. 11. 15. 기준 185,232,000원(이하 ‘법원감정가’라 한다

)으로 평가되었다. 2)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은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4. 8. 8. 6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경락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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