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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99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10회의 절도 범행, 4회의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 2회의 장물 취득 범행을 각 저질렀고, 그 기간도 2016. 7. 경부터 2018. 4.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있는 점, 절도 및 점유 이탈물 횡령의 재산 피해액의 합계가 1천만 원을 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확정판결의 죄 상호 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AG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할 만한 정도의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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