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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4노40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과도) 1개(증 제1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①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254조를 누락한 채 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250조 제1항만을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고, 이는 법률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여기에 ① 피고인이 칼날길이만 11.5cm 인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찔러 그 칼날이 피해자의 두개저 뼈를 뚫고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깊게 박혀 부러짐으로써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박힌 칼날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던 점(경찰 수사기록 72면 내지 74면),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칼로 찔렀을 뿐 아니라 골프채(철재 퍼터)로 신체 중요부위인 머리와 오른쪽 어깨를 내리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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