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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5778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5. 5. 12. 접수 제28353호로,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양주시 C 임야 3,570㎡, 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1995. 5. 3. 접수 제2648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1998. 8.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98가단34577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양주군 D 임야 7,438㎡ 및 위 E 임야 8,132㎡에 관하여 각 위 법원 1995. 5. 12. 접수 제28353호로 마친, 위 C 임야 3,570㎡에 관하여 위 법원 1995. 5. 3. 접수 제2648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1999. 5. 26. 선고한 판결(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로서 토지사정 당시 종중원인 F에게 사정명의를 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고, 1963.경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G 등 5인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위 5인의 합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피고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지방법원 1999. 11. 5. 선고 99나49797 판결), 상고심(대법원 2000. 2. 9. 선고 99다67987 판결)을 거쳐 2000. 2.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을1-1~3,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1)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F은 1942. 10. 11. 사망하고 장남인 H이 이를 상속하였고, H은 1974. 2. 12.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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