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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8가단335519
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8. 5. 11.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7. 31. 피고 조합 설립을 위한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에게, 2017. 7. 31. 10,000,000원, 2017. 8. 28. 10,000,000원, 2017. 10. 27. 11,700,000원, 2018. 1. 26. 10,000,000원, 2018. 5. 25. 13,000,000원 합계 6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지역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확보율이 83-84%라고 광고하였으나, 사실은 토지확보율이 위와 같이 광고한 확보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확보된 토지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실제로는 토지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위 추진위원회가 토지확보율 관련 사정들을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계약 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는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납입한 분담금 합계 6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7-1 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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