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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5034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울산 남구 B 대 66㎡, C 도로 33㎡, D 임야 86㎡, E 대 9㎡, F 도로 17㎡에 관한...

이유

재결의 경위 등 사업의 내용 사업명: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울산 남구 H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일: 2013. 2. 21.(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I) 사업시행자: 피고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1. 2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와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토지: 울산 남구 J 대 1㎡, K 대 626㎡, L 임야 2,556㎡의 301/19,537 지분, M 대 412㎡, N 대 168㎡, O 임야 3,742㎡ 중 751㎡의 301/19,537 지분, P 임야 144㎡, 울산 남구 Q 전 58㎡ 지장물: 울산 남구 K, M 각 지상 지장물 수용개시일: 2015. 1. 14. 보상금: 1,084,921,190원(이 사건 각 토지 971,387,530원 이 사건 지장물 113,533,66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한다) 평가기준: 이 사건 각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이더라도 현황 상 농경지 또는 대지인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주변으로 20여 가구가 넘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던 취락지구로, 원고의 부모는 1955년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M 임야에 건물을 지어 R 식당을 운영하면서 P 임야와 O 임야 중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개간하여 위 식당의 주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해 왔으므로 그 실제 현황인 대지로 평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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