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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구단507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8.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998. 12. 3. 제1종 보통면허, 2006. 12. 11. 제1종 대형면허, 2008. 4. 15. 제2종 소형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1. 31. 06:15경 인천 남동구 장승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쏘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2. 23. 전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한 무쏘 차량은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고 제2종 소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바, 피고는 위 차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가 아닌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정된 법률 조항의 내용,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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