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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3404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04』 피고인은 2018. 6. 2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교회 제2교육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 외 일행 3명과 위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항문에 휴지를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5분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374』 피고인은 2018. 6. 17. 23:30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피해자 F(67세) 운영의 'G식당'에서 위 식당 뒷문 유리를 주변에 있던 벽돌(가로, 세로 약 15cm)을 이용하여 깨뜨리고, 그 깨진 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 내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 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절취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냉장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토마토 1팩, 밥 1공기, 김치, 라면 등을 먹었고, 뒷문에 세워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0』 피고인은 2019. 1. 2. 05:3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 호텔 I호실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호텔 I호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담배를 피우는 등 무단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100』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12. 29. 21: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시장역에서 영등포구청역으로 가는 지하철 5호선 K 열차 3-3칸에서 L(여, 20세), M(여, 21세)를 비롯한 다수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흔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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