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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0.27 2015가단36191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 소유였던 경기도 파주시 C 전 1220㎡, D 전 486㎡. E 전 340㎡, F 전 737㎡, G 전 380㎡, H 전 162㎡(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7. 25.경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C, E, F, G, H 토지 지상 브럭조 슬래브지붕 돈사 및 퇴비사 지상 1층 140.00㎡(돈사), 지상 1층 140.00㎡(돈사), 지상 1층 198.40㎡(돈사), 지상 1층 45.30㎡(퇴비사) 건물(이하 위 돈사 및 퇴비사 등 건물들을 ‘담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8. 18.경 피고와 사이에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에게 2010. 2. 17.까지 9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4. 8.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담보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부동산 상에 원고 소유의 미등기건축물에 대하여도 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2004. 8. 27.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함께 본 미등기 건축물에 대하여 모든 권리를 피고에 귀속시키고 등기를 필한 뒤 피고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미등기건물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0.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경기 파주시 I, J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원고 소유 건물들에 관하여 '위 물건이 설치된 토지가 피고에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위 물건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추후 토지에 대한 담보권 실행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물건을 임의처분하거나 철거하여도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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