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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4 2018노441
감금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가 연락되지 않던 중 다른 남자와 함께 있던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데려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감금시간이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통범죄 등 이종 범죄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으나 동종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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