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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17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월 및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고단607호 사건의 제1의 가항 내지 다항의 각 범죄는 원심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이전의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시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이를 면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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