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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가단218327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월경 소외 주식회사 D상호저축은행(이하 ‘D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의 주식 42,0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금액 47,010,240원에 매입하여 현재 이를 보유 중이다.

나.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D상호저축은행의 제30기 반기보고서와 제30기 3분기 분기보고서에 첨부된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한 회계법인이고, 피고 B은 D상호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이며, 피고 C는 D상호저축은행의 전 비상무이사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다.

다. D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인 E은 2011. 9. 8.경 소외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상호저축은행의 주식 4,8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실제로는 E이 2011. 9. 2. 대출 및 그에 수반하는 권리운용을 위해 ‘F 유한회사’(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한 후 E이 2011. 9. 8. F로부터 700억 원을 차입하면서 D상호저축은행의 주식 4,800만 주를 F에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F가 전북은행에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는 형태로 대출이 이뤄졌다}, 전북은행은 2012. 10. 8.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D상호저축은행의 주식 중 1,350만 주를 정리매매 기간 장내매도에 의한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라.

한편, D상호저축은행은 2012. 9. 12. ‘자본잠식이 50% 이상인 사실’을 공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같은 날 D상호저축은행의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정지처분을 하였으며, 2013. 2. 15.에는 D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6개월 영업정지처분사실이 공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8호증, 을가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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