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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5 2015나2038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금, 정제염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금 및 염화칼슘 수입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D)의 배우자로서 '회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계약체결의 경위 등 1) 피고 회사는 2012.경부터 인도 업체인 DADI IMPEX PRIVATE LIMITED(이하 ‘다디임펙스’라 한다

)와 사이에 제설용 소금 수입에 관한 거래관계를 맺어왔다. 2) 피고 회사는 2013. 4. 15.경부터 다디임펙스와 사이에 제설용 소금 수입에 관한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2013. 5.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설용 소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 체결 당시까지는 도착항까지의 선박운임을 매매대금 조건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매매계약서 수출상(다디임펙스)과 수입상(피고 회사)은 2013. 5. 1.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품목 : 인도산 천일염 벌크상태 벌크(bulk)라 함은 선박에서 포장하지 않고 흩어진 채로 막 쌓은 화물, 주로 곡물ㆍ석탄ㆍ원유 따위의 화물을 이른다.

물량 : 45,000톤 선주 인정 가감률 10% 단가 : 미화 16달러 본선인도조건(FOB) 칸드라, 인도 (또는 본선인도조건 16달러에 운임이 추가되는 한국 도착항 운임 포함 가격=CNF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의 약자로 ‘C&F’라고도 하고, ‘도착항 운임포함 가격’을 의미한다. ) 총액 : 본선인도조건 미화 720,000달러 가감허용 10% (또는 한국 도착항 운임 포함 가격, 용선계약체결 후 결정) 대금지급방법 : 신용장, 수출상부담 기한부 환어음 90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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