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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138142
대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84,581,820원 및 그 중 252,557,522원에 대하여 2018. 9.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갑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중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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