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15 2014고단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09:55경 군산시 삼수길 105 ㈜ 삼흥택시 사무실 앞에서, 삼흥택시로부터 발급받은 경력증명서상의 재직기간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C(56세)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흉기인 등산용 칼(전체길이 18cm, 칼날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까불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