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7.15 2019가단560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40,978원 및 그중 12,116,275원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청구금액 중 12,338,075원을 12,116,275원으로, 지연손해금 기산일 2019. 9. 10.을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