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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17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목격자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웃인 피해 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내용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 3 죄는 폭행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원심 선고 후 이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1,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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