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2742 (2020.12.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원래부터 1세대 3주택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3주택 중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3.10.1. 취득한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되므로 2019.11.15. OOO(이하 “쟁점양도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0.6.11.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상속받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하였고, 남은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2013.2.23. 상속당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상속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쟁점양도주택과 심판청구일 현재 보유 중인 쟁점상속주택으로 쟁점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인 OOO(지분 1/2)이 2009.4.27.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 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OOO의 주택으로 보는바, 양도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은 쟁점양도주택이 유일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쟁점양도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라 하여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상속된 주택은 쟁점상속주택이 유일하며, 쟁점상속주택은 청구인과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 공동상속인인 OOO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OOO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처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과 달리 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다 다른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타당하고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처분청은 다른 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확대 해석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과세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양도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상속주택도 청구인이 상속받은 3채의 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서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명확히 한바,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까지 상속주택 특례를 주겠다는 뜻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은 1991.9.30. 취득한 OOO이고, 동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규정에 의하여 주택수에서 제외가 가능하며, 선순위 상속주택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 2채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를 적용하기 이전에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가목, 나목의 비과세 내용을 먼저 해석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할 당시 2주택자이었으므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호 나목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본래 1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쟁점양도주택은 동 규정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을 들여다 볼 여지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일 뿐이고, 우선적으로 「소득세법」제89조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 이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를 준용해야 함에도 청구인은「소득세법」을 간과한 채 단순히「소득세법 시행령」만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세대별’로 판정하고 있으며, 1세대를 구성했던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동일 세대로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부득이하게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상속이전부터 1세대 3주택이었으므로 쟁점양도주택의 양도 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인바, 비과세 대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5.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나타나는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유한 주택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OOO
(나) 쟁점양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양도주택은 2008.8.23. 매매를 원인으로 2008.9.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결과 쟁점양도주택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다) 청구인의 자녀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2009.4.27.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여 쟁점양도주택의 양도일인 2019.11.15.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각 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1주택을 거주자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둔 것으로 이와 같은 취지는 같은 령 제155조 제2항 소정의 상속주택에 관한 규정에서도 마찬가지임은 쉽게 알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9772 판결),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이 3주택을 취득·보유하던 중 2013.2.23. 사망하여 2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1주택을 청구인과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원래부터 1세대 3주택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자가 된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상속주택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3주택 중 선순위 우선주택(1주택)으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OOO만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