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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3누47575
보조금반환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영유아보육법”“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세~2세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기본보육료는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받은 기본교육료가 보조금이라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구 영유아보호법 시행령(2013. 12. 4. 대통령령 제24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그 지원요건, 지원방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3423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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