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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57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7. 12. 28.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C는 2017. 9.경 여행 밴드모임에 가입하여 회원인 피고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9. 3.경부터 C와 단 둘이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녔고, C에게 2019. 6. 28. ‘네 사랑합니다’, ‘C씨 정말 통화 안하고 싶어요 ’, 2019. 7. 1. ‘사랑한다. 시골 잘 다녀왔어 언제나, 사랑해’, 2019. 7. 31. ‘비가 와서 놀고 있어. 사랑해요 많이’, ‘언제 할까. 내일. 아니면 금요일 할까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속옷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경 C가 피고와 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C와 현재 별거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 2, 6,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단둘이 만나거나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1. 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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