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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2 2018고정4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1 층에 있는 C 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3 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 인화 편의점을 경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3.부터 2018. 1. 3.까지 판매 업무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주휴 수당) 합계 3,249,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잔액 332,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 조,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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