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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6 2013가합10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위수탁 관리운영계약의 체결 1) 피고 창녕군개발공사는 2004. 8. 21. 창녕군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B 일대 305,4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잔디 양묘장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위탁받았고, 원고는 2004. 8. 26.경 피고 창녕군개발공사로부터 위 잔디 양묘장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재위탁받는 내용의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그 곳에 잔디재배시설(이하 ‘이 사건 잔디재배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잔디(이하 ‘이 사건 잔디’라 한다

)를 재배수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위탁관리 기간) 본 계약기간은 2004년 8월 26일부터 2007년 8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관리 기간 완료 후 계속하여 원고가 수탁받고자 할 경우 원고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위탁관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등 다음 각 호의 경우 피고 창녕군개발공사는 언제든지 원고에 위탁관리운영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8. 피고 창녕군개발공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개폐, 감독 관청의 지시 또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계약은 해지 또는 기간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스프링클러 등 장비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철거하고 하상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의 반환)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취소로 인하여 시설물(잔디양묘장)을 반환할 때에는 피고 창녕군개발공사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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