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0562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