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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09 2017가단1086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2017. 12. 1. 취하되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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