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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6 2015고단7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제6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77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06: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식당 외부 천막을 열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05:00~06:00경 사이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외부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7병 및 막걸리 3병 합계 15,0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 0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외부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3병 및 막걸리 3병 합계 9,000원 상당의 주류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K이 경작하는 밭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시가 불상의 고추 11,225kg, 대파 8.42kg, 깻잎 1.122kg, 가지 5개, 옥수수 13개, 애호박 1개 등의 농작물을 따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1. 08:00경 이천시 I에 있는 J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L이 경작하는 고추밭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불상의 고추 약 30kg를 따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3. 08:00경 제 마.

항 기재 고추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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