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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6 2018고단4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9.초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할머니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요금 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사실 저한테 적금이 1억 2,000만 원 있는데, 신용문제로 묶여 있어서 출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밀린 의료보험료를 내면 신용문제가 풀려 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밀린 의료보험료 낼 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을 찾아서 곧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적금이나 재산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7. 경기 가평군 C에서, 위 B의 딸인 피해자 D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주십시오.

제가 적금 1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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