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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149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각 소 중 2017. 12. 16.부터 2018. 6. 14.까지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18면 2행 이하 “③”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경계칸막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임대하였으므로, 경계칸막이 설치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규정하고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갑 제21호증의 1부터 4까지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8. 3. 2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O에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O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음식점(S 부천점) 및 부대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O는 원고들에게 내, 외부시설 등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상태 대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경계칸막이 설치 약정은 하지 않은 사실, O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 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경계칸막이 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경계칸막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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