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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25 2020고단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1:48 경 순천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을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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