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또 한 형법 제 153 조에서 정한 ‘ 재판이 확정되기 전 ’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 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사기 및 횡령으로 각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위 각 고소 사건이 2016. 8. 24. 및 2017. 3. 10. 각 ‘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2018 고단 1461 사건 수사기록 83, 84, 90, 91 면),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각 무고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