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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560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하여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

한편 형법 제 153 조에서 정한 ‘ 재판이 확정되기 전 ’에는 피고인의 고소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 소인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293 판결 참조).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신고 사건 수사 결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고 피 신고자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져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백에 따른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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