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가단129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