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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719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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