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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5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30. 10:00 ~11 :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B 4 층에 있는 운영 관리실에서 당시 운영 관리실의 직원인 D(32 세, 여) 등 2 명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B 식당을 이용한 후 밥값을 떼어 먹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7 년에 먹었던 식사 값 500만 원을 달라, 밥 쳐 먹고 돈도 안 주고 간 사기꾼 아니냐,

쳐 먹을 땐 좋게 쳐 먹고 왜 돈을 안 주냐

’ 는 등 큰 소리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24. 16:00 경 위 운영 관리실에서 실시된 건물운영위원회 운영회의 기타 안건 시간에 당시 관리 단장 F, 이사 G, 이사 H, 이사 I, 감사 J, 감사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B 식당을 이용한 후 밥값을 떼어 먹고 도망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밥 값 떼어 먹고 간 사기꾼 놈이 어떻게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겠느냐,

빨리 밥값 500만 원을 전부 내놔 라 ’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F, D 작성의 각 확인서,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편철) [ 피고인은 피해자가 밥값을 떼어먹은 사실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이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데리고 온 분양 팀이 2007. 2.부터 먹다가 이 사람들은 다 결제하고 나갔고 그 다음 들어온 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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