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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3.04 2019가단4294
건물인도, 월 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층 소매점 1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5일 지불), 임대차기간을 2019. 3. 28.부터 2024. 3. 28.까지로 정하여 이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2019. 6. 3. 1,000,000원, 2019. 6. 11. 1,000,000원(300,000원 700,000원), 2019. 7. 1. 1,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3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9. 10. 17.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0.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딸 B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개업하면 맡아서 하겠다고 하여 B으로부터 21,500,000원을 차용하여 개업하였는데, B이 변제를 독촉하며 소란을 피워 영업을 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에게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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