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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1824 판결
[퇴직무효확인][공1992.10.1.(929),2643]
판시사항

갑이 입사할 때 표기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생년월일이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으로서 그 후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졌으며, 입사시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갑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위 정년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입사할 때의 생년월일을 1934.1.27.로 표기하여 사용자가 그날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갑의 실제 생년월일이 1934.11.27.이고 당초의 호적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었으나 호적관서의 호적부 이기과정에서 착오로 1934.1.27.로 잘못 등재되었던 것을 그 후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 현재 1934. 11. 27.로 되었으며, 또 갑이 입사시 장차 반드시 입사시에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갑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갑과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갑의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입사시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정년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공사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되 퇴직시기는 3월 31일 및 9월 30일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실제로 1934.11.27. 출생하였는데 원고의 부인 소외인이 1951.9.23.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새로 호적을 편제하면서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그 호적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1.27.로 오기된 사실, 그 후 원고가 1965.5.2. 혼인신고를 하여 법정분가함에 따라 다시 호적이 편제되면서 그 호적에는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11.27.로 정정 기재되기에 이른 사실, 그런데 원고는 혼인하기 전인 1964.12.28. 피고 공사에 입사하면서 원고의 생년월일이 1934.1.27.로 기재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이력서를 작성하면서 위 호적등본 등에 기재된 대로 원고의 생년월일을 1934.1.27.로 알고 위 날짜로 기재하고 이에 따라 피고 공사는 위 서류들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면서 원고의 생년월일을 1934.1.27.로 기재하고 1991.3.15. 위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3.31.자로 정년퇴직을 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실제로 출생한 날은 1934.11.27.인데도 호적공무원이 1961.9.23.경 원고의 생년월일을 같은 해 1.27.로 오기함에 따라 원고의 피고 공사 입사시에 제출된 입사서류에 원고의 생년월일이 같은 해 1.27.로 잘못 기재되었던 것이므로 피고 공사가 비록 같은 해 1.27.을 원고의 생년월일로 알고 원고를 정년퇴직시켰다고 하지만 피고 공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퇴직일을 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원고의 생년월일은 원고가 입사시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원고가 출생한 날인 위 같은해 11.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 공사가 원고의 생년월일을 위 같은 해 1.27.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명한 위 정년퇴직처분은 실제와 맞지 않아 무효인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위 원심인정사실 가운데 원고가 입사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였다는 점이 소론과 같이 사실과 맞지 않아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생년월일이 위와 같은 경위로 잘못 기재되기에 이르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피고공사에 입사할 때의 생년월일을 1934.1.27. 표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 생년월일은 1934.11.27.이고 당초의 호적부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였던 것이 호적관서의 그 호적부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1934.1.27.로 잘못 등재 되었던 것을 그 후에 호적관서가 직권으로 실제에 맞게 바로잡아 현재는 1934.11.27.로 된 것이며 또 원고가 피고공사에 입사시 장차 반드시 입사시에 표기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처우를 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정년퇴직일을 반드시 입사시에 기재된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정년퇴직처분이 무효라는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피고 공사의 제 규정에 관한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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