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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6 2013고단1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 7. 06:00경 고양시 덕양구 B 주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C(23세, 남)와 과거의 좋지 않았던 감정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2012. 12. 10.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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