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87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10.경 화성시 B 및 C 인근 D지구 4공구 공유수면 약 20,000㎡ 상당의 면적에서 농지를 조성하고 모내기를 하여 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계고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