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가단50301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32,539원 및 그중 51,910,233원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32,539원 및 그중 51,910,233원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