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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11 2012고단804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기초준설 및 케이슨 속채움공사를 하도급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E이 2011. 6. 3.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용선한 총톤수 1,324t의 부선(바지선) ‘G’(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비롯한 현장 내 장비 및 작업인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자로 있던 사람인바, 2011. 6. 20.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위 건설공사 공사현장에 이 사건 선박을 투입하려 하였으나 공사반대 시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자 2011. 6. 22.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화순항 동쪽 방파제 내측 중간지점에 이 사건 선박을 임시 접안시켰고, 선원 I로 하여금 선박을 관리하도록 한 후 향후 공사에 대비하였다.

한편, 2011년 제9호 태풍 ‘무이파(MUIFA)’는 2011. 7. 28. 발생하여 중심기압 930hPa, 최대풍속 50m/s, 강풍반경 580km 크기의 대형 태풍으로 발달하였고, 2011. 8. 1. 중심 기압 945hPa, 최대풍속 45m/s, 강풍반경 500km를 유지한 채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8. 3. 태풍 ‘무이파’가 제주도 해안권역으로 온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E의 전 공사과장이었던 J와 함께 화순항으로 찾아가 이 사건 선박 상태를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선박이 임시 접안한 화순항은 소규모 연안항으로서 태풍의 상륙경로인 남쪽방향을 향해 열려 있어 태풍의 영향을 직접 받는 구조였고 그 동쪽 방파제(길이 약 1.5km , 높이 약 5m)에는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계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건 선박은 방파제와 약 2m 거리를 둔 채 선수 좌우현에 약 2.5t급 앵커(닻)를 내리고 방파제 테트라포트(삼발이)와 피복석에 1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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