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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5 2019고단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7: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옥산로5에 있는 수석 5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사천공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3,198,754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옥산로5에 있는 수석 5리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경남 사천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인터넷 H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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