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단272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0:46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창고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시정해 놓은 나이론 끈을 제거한 후 출입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청 소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철분 제거제 1통, 시가 27,000원 상당의 휠 크리너 1통, 시가 27,000원 상당의 레 자 1통, 시가 15,000원 상당의 PB( 세차 약품) 1통, 시가 7만 원 상당의 걸레 13 장을 들고 나와 세차장 앞 길에 미리 세워 둔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인 시가 합계 88만 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비록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