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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합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00:25경 혈중알콜농도 0.217%(채혈감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허사로81번길에 있는 한라비발디 건설현장 앞 도로를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목포대교 쪽에서 목포시 허사로에 있는 허사도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로등 및 보도턱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 00:25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아름다운세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허사로81번길에 있는 한라비발디 건설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7%(채혈감정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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