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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47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08,66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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