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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42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305,381원과 그 중 70,252,384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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