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LED 손전등 1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압제 891호의 19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칩 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0. 28. 서울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35( 성산동) 성산 시영아파트 27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포르테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 EOS40D 카메라, 토키나 28-80mm 렌즈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상습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20. 01:52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235( 성산동) 성산 시영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문을 잡아당겨 보던 중 피해자 E의 F 올 뉴 모닝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4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E,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C),...

arrow